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112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42,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허가번호: E, F, 총면적 37,296㎡, 이하 이를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5. 2. 1.경부터 2014. 3. 24.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2005. 2. 1.경부터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피고가 그의 부(父) 망 G(2007년 1월경 사망하였다)과 함께 운영하던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와 G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일하는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0년 여름경 이 사건 염전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일을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렸고, 2011년 여름경 원고가 일을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여러 차례 찼으며, 2012년 4월경 원고가 술을 마시고 악을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원고의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2013년 4월경 원고가 술을 마시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2~3회 찼다.

라.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4.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745호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07년 7월경부터 2014. 3. 24.까지 원고로부터 68,421,06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준사기죄와 위 다.항 기재 근로자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해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 7. 3. 위 라.항 기재 공소사실 중 준사기죄외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해죄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4. 9. 24. 2014노1770호로 피고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고(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2014. 10.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5. 2. 1.경부터 2014. 3. 24.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준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01,324,835원에서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1,324,8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기간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년 4월경 이전에는 G과 피고의 모(母) H을 도와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이고, 2011년 4월경 H이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그 이전에는 피고가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및 H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있었으므로(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한 대가로 1년에 6,000,000원씩 지급하는 외에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1년 중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만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였을 뿐이고 그 기간 중에도 기상 여건상 일을 하지 못한 날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4월부터 9월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노임 상당 부당이득·손해의 주장이나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

4)

피고와 H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 근처에서 숙식을 제공하였고 또한 ② 원고와 급여를 연 6,000,000원으로 약정하고 2011년경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 상당액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임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1년 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년 또는 3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염전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여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H이 2005. 3. 30. 이후 이 사건 염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H은 2011년 4월경 위암 수술을 받은 후 2013. 11. 2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G, H과 함께 이 사건 염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염전의 사업자 등록이 H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①

피고의 처(妻)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염전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시댁에 들어가 살 무렵인 2007년경에 시아버지(G)는 당뇨 합병증으로 아파서 거의 누워 있었으며 시어머니(H)가 피고와 이 사건 염전 일을 하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2007년 1월경 이후부터는 피고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2003년 10월경 신의도로 들어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염전 일을 하고 있고, 당시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일할 수 없었으며 어머니 혼자서는 이 사건 염전 일을 하기 힘들어 자신이 고향인 신의도로 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염전의 염부들은 피고를 '염부장'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는데, 염부장은 전남 신안 지역의 방언으로 소금의 생산, 보관 및 출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염전의 관리 책임자를 의미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사실상 고용한 준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1년에 6,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 지급약정,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로 기간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염전의 통상적인 가동 기간이 1년 중 4월부터 9월까지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2. 1.경부터 2014. 3. 24.까지 전체 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07년 7월경부터 2014. 3. 24.까지의 전체 기간(이는 준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서, 1년 중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것이다)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68,421,06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준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가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염전 인근의 숙소에서 1년 내내 거주하도록 한 것은 염전 가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필요 또는 목적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염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원고가 피고 지정의 숙소에서 계속하여 기거하였던 것은 주로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염전이 제대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피고나 그 가족 등의 지시 등에 따라 농사, 심부름이나 갖가지 허드렛일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지적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본인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개입 없이 피고와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 면에서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거주해 온 내역,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제공한 숙소를 벗어나 타지에서 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득액 또는 손해액의 기준

살피건대, 피고는 2005. 2. 1.경부터 2014. 3. 24.까지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하여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97,942,42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가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숙식 제공 및 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숙식 제공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그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금지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급여 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1. 5. 9. 6,000,000원, 2011. 12. 23. 1,000,000원, 2011. 12. 26. 500,000원, 2012. 5. 17. 5,000,000원, 2013. 1. 5. 1,000,000원, 2014. 1. 10. 1,500,000원 및 2014. 1. 18. 5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원본에서 위 급여 상당액 15,5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남신안농협 신의지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2015. 7. 21.자)에 의하면, 피고 또는 G, H이 원고 명의 농협계좌(J)로 2005. 12. 8. 1,000,000원, 2006. 7. 15. 1,000,000원, 2007. 1. 8. 4,000,000원, 2007. 7. 26. 2,700,000원, 2008. 2. 5. 4,000,000원 및 2009. 5. 10. 4,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원고가 아니라 H 또는 I가 관리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또는 G, H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97,942,42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15,5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82,442,420원(= 97,942,420원 - 15,500,000원)이 남게 된다.

6)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최저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임금 채권이므로 1년 또는 3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2005. 2. 1.(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8.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 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폭행의 경위와 그 피해의 정도,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1. 마.'항 기재 형사 사건의 제1심 공판 진행 중인 2014. 6. 19.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항소심 공판 진행 중인 2014. 9. 16. 추가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 합계 4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 채권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원고도 위 공탁의 일부 변제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 40,0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합계 102,442,420원(= 82,442,420원 + 20,000,000원) 전부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40,000,000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40,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 20,000,000원에 먼저 충당되어 위자료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2,442,420원에 충당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442,420원(= 82,442,420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