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63
판결선고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위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349,805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C 근로자 총 3명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817,821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G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5. 2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