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2) "합계"란 또는 "상속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B, AC, AD, AE, A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이하 위 나머지 원고들과 망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A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AC, AD, AE, AF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등에 대한 휴일근무 배제조치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그들이 소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목포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하 각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토요일에는 전체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1/3 내외로 순환식 당직근무를 해왔다.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2년경 피고가 기말수당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서 산정된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이 이를 거부하자 2012. 6.경부터 원고 등을 휴일근무에서 배제시킨 채 합의에 응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휴일근무를 명하였다.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는 2012. 6.경까지 원고 등에게 (별표3) 통상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였고, 그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일은 휴일근무를 한 다음 달 급여 지급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갑 7, 9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휴일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휴일근무수당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휴일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온 이상, 휴일근무는 원고 등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의무이자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원고 등을 휴일근무에서 배제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 등이 휴일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의 수당청구권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 지급일은 휴일근무를 한 다음 달 급여 지급일이고,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휴일근무수당 중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의 수당청구권 최종 발생일은 2012. 12. 20.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 청구권 중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12년 12월분 수당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 중 2012년 12월분 청구권은 2013. 1. 20.에야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무수당 액수
통상임금의 산정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정근수당을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이 지급받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일정액의 각 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원고 등의 통상임금은 (별표3) 기재와 같다. 2) 휴일근무수당의 산정
산정방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는 휴일근무 시간을 05:00부터 12:00까지 6시간(조식시간 1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금협약 제9조는 휴일근무수당을 일급 통상임금에 150%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의 휴일근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 × 150%" 또는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 × 8시간 × 150%"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근무 시간 중 05:00부터 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 × 50%"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산정내역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휴일근무에서 배제되기 전인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개월간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는 당사자에 따라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부터 9일 동안 근무를 한 사람까지 있는데, 그 중 매월 1회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별표2) "일요일 근무수당" 중 "일수"란이 1인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등이 휴일근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2012년 12월까지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무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2012년 12월에 근무할 수 있었던 토요일, 일요일 각 일수는(별표2) 각 "일수"란 기재와 같고, 그 휴일근무일수에 대하여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 등의 2012년 12월분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별표2)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12월분 휴일근무수당으로 (별표2) "합계"란 또는 "상속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들을 휴일근무에서 임의로 배제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당한 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휴일근무에서 임의로 배제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임금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의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2. 6.경부터 휴일근무에서 임의로 배제됨으로써 그 다음 달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늦어도 각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무 다음 달 급여지급일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11. 21. 피고를 상대로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액수를 알게 된 이 법원 2012가합10602 판결이 선고된 2013. 8. 29.에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면 되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으며(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휴일근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됨으로써 해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의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2012. 12. 20.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 6.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