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74,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1. 피고의 전신인 ㈜엠제이해동조선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5.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본인은 총액 월 급여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총액 월 급여 적용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급여 보전적인 제 수당 등이 기준 월 급여로 통합 책정됨과 향후의 급여조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타 제반 급여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및 급여적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원고의 직급이 'B'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기간의 급여 중 99,12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되는 부분(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4.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원고의 입사일이 '2015. 5. 1.', 퇴사일이 '2015. 7.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15년 5월 급여로 5,998,090원, 6월 급여로 6,398,090원, 7월 급여로 6,198,09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간의 징수세액으로 소득세 합계 1,756,860원, 지방소득세 합계 175,67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4항에 자가운전수당으로 매월 2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울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년 5월 5,387,360원, 2015년 6월 2,000,000원을 각각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피고는 2017. 3.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위 자인 진술을 원용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7. 3. 8.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간주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2017. 1. 18.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9,874,380원[=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5,998,090원 + 6,398,090원 + 6,198,090원) + (위 기간의 자가운전수당 200,000원 × 3개월) - (위 기간의 징수세액 1,756,860원 + 175,670원) - (2015년 5월에 받은 임금 5,387,360원 + 2015년 6월에 받은 임금 2,000,000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874,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이에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본급 3,072,300원 외에 야간, 휴일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업무가 없거나 적은 날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업무량이 많은 날에는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년 5월 원고에게 기본급 3,072,300원을 초과한 5,387,36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2015년 5월 이전 및 2015년 7월 이후)
피고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상당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피고가 2015. 7. 31.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 제13조에 따라 원고의 입사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으로부터 2015. 9. 25. 3,000,000원, 2015. 12. 21. 1,000,000원, 2015. 12. 31. 3,000,000원, 2016. 2. 5. 3,000,000원, 2016. 4. 15. 및 2016. 4. 21. 각 3,000,000원을 각각 받은 사실(원고는 C의 경리직원 D을 통해 위 각 돈을 송금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874,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2015. 7. 31.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22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를 무단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398,000원의 해고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7. 31.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를 입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2015. 8. 1. 피고에서 퇴직 처리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서 규정한 퇴직금의 지급조건(1년 이상 근무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일 뿐이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를 무단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봉근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20%이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