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7
판결선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5,74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급 합계 22,5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체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