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3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4월 임금 2,997,610원, 5월 임금 1,418,170원 등 임금 합계 4,415,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6. 10. 31.)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