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단9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건물 지하층 방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위 방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