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별관 201호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5.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2월 임금 2,045,691원, 3월 임금 2,575,410원, 4월 임금 2,575,410원, 5월 임금 2,575,410원 등 합계 9,771,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782,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16. 10. 31.)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