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27
판결선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대표로서 제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 직원으로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에스엠테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 중인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내 "슬라그밀 집진기 및 리젝트라인 집진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F은 G 11톤 카고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6. 3. 6.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6미터 높이의 건물 구조물 2층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길이 약 8m, 무게 약 470kg의 H빔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현장에서 제작한 연결고리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안전율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운반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줄걸이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H빔이 다른 자재에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현장에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여 크레인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H빔이 다른 자재에 걸리지 않도록 먼저 작업공간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하고, H빔이 주변 자재에 걸린 경우 크레인을 즉시 내리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빔 설치 작업 전에 안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H빔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앵글자재를 방치한 상태로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임의로 이형철근(13mm, 길이 47cm)을 가공하여 만든 연결고리를 사용하여 H빔의 중량을 충분히 버틸 수 없음에도 H빔과 크레인을 연결하여 H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H빔이 위 앵글자재에 걸린 상태가 되었음에도 즉시 크레인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과 연결된 H빔이 위 앵글자재에 걸리면서 장력이 증가하여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2016. 3.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약 8m, 중량 약 470kg의 H빔 건립 작업을 함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6m의 2층 작업 현장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체검안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연결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