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37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3] 원고들의 퇴직금 표 기재 각 ‘퇴직금’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별지 1] 원고들의 재직기간 표 기재 각 해당 ‘지급의무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재직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별지 2] 평균임금 기재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기재 각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산정한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이나 각 급여액수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 A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및 M, N, O 등 물량팀장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쟁점(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A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다거나,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정 등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정56호로, 자신이 물량팀장으로 있던 물량팀원 P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퇴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6.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8노223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5. 30.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 A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아야 하고, 원고 A이 물량팀원 P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9도8549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9. 8. 30.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위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작업 인원은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이하 ‘직영근로자’라 한다) 약 70여명, 5개의 물량팀(팀당 인원 약 10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피고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도 동일하였다.

(3)

물량팀원들도 피고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용접작업을 하였고, 그 중 일부 물량팀의 경우 피고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직영근로자와 물량팀원들 사이에 업무 성격이나 지시사항, 원청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 근로 장소, 작업복, 포상, 출퇴근을 비롯한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물량팀과 직영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

(4)

원고 A의 물량팀원 P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년 중반부터 임금 중 약 80%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는 P와 같은 물량팀원들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그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였으며, 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도 하였고, 원고 A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A이 팀장으로 있는 물량팀이 용접작업을 하는 데 사용한 주요설비, 원자재, 소모품 및 취공구, 작업복 등은 팀장인 원고 A으로부터 제공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제공된 것이며, 이외에 물량팀이 그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 등을 부담한 적은 없다. 물량팀장은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6)

피고 물량팀은 원고 A과 같은 물량팀장이 새롭게 데리고 온 팀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는 새로 온 물량팀장이 이미 현장에 있던 기존 물량팀원들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며, 물량팀원들의 인원배치나 작업내용 등은 물량팀장과의 협의 하에 피고가 주관하여 결정하였다.

(7)

원고 A은 소속 팀원들의 전반적인 근무상태(출결,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와 일당을 피고에 보고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과 총무, 물량팀장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대화내용도 피고는 현장소장 등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용접에 대한 지시, 청소구역 정리정돈, 케이블 정리, 상급자 순시에 따른 대비 지시, 퇴근시간에 지문인식기를 찍을 것 등 물량팀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휘·감독하는 내용들이다.

(8)

원고 A이 물량팀원들의 구성, 인원배치, 작업내용, 일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량팀장으로서 넓은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량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가 허용한 범위 내의 매우 좁은 재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원고 A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기타 원고 A이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원고 A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사용자였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3] 기재 각 퇴직금(그 산정내역이나 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이에 대한 [별지 1] 기재 각 지급의무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지급의무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