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7
판결선고
2018. 6. 1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0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7:2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목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동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라이노 덤프트럭(5톤)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8. 29. 20:45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있는 공항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계면 청운로에 있는 도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라이노 덤프트럭(5톤)을 운전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2:4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늦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1개 및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는 깡패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13:4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5:1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무안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J가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담긴 물을 건네주자, 물을 입에 담은 후 위 J의 얼굴을 향해 물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80]
피고인은 2017. 8. 3. 17:2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목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동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39]
피고인은 2017. 6. 15. 20:20경 나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주라고 하자 식당 안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 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275]
피고인은 나주시 N에 있는 O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원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7. 8.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3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99]
피고인은 2017. 7. 21.경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R(53세)에게 부탁하여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T의 밭 정리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9. 20:05경 전남 무안군 U에 있는 위 T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T에게 6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카드에 100만 원 들어있으니 60만 원 빼서 가져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물어! 물어!"라고 말하며 위 카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2]
피고인은 2017. 7. 21.경 나주시 예향로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전국미니건설기계에 전화하여 직원인 V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5년간 복역하고 2017. 5. 29. 출소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고,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4.5톤, 차대번호 W)를 임차하여 2017. 7. 21.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차임 1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05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관련 통고처분 여부 확인)
[2017고단118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23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의 진술서
현장사진 2장
[2017고단127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17고단129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8고단2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및 장비 검수서(입, 출금),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무전취식 송치기록 첨부), 송치기록,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1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고(2017고단1057), Q에게 2017. 8. 3.부터 같은 달 7일까지의 임금 합계 3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2017고단1275), 2017. 8. 9.경까지 R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2017고단1299), 2017. 8. 26. 주류대금 16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출소 무렵 중고 굴착기와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2,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위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당초 1일당1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굴삭기를 임차였으나, 2017. 7. 23.경 굴삭기 3일분 차임 합계 45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굴삭기를 1개월 동안 빌리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차임 18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액과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 사기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범죄들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매우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