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4. 및 2018. 4. 1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