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제조업인 데크하우스 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의 D(여, E생)의 임금 1,9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