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35,2016
판결선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4]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순천시에서 발주한 I 개보수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주받았는데 2억 8,0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조경공사를 기간 내 마무리해주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등 12명에 대해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와 약 1억 원 상당의 체납이 있는 등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2015. 6. 25.경부터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가 시작되어 위 하도급 약정 무렵에는 이미 약 6억 8,000만 원 상당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더라도 위 압류 등으로 인해 순천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조기에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받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조경공사를 하게 한 뒤, 순천시로부터 노무비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불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중지 관련의 건, 대금지급의 건, 노 무비청구 관련 건, 공사대금 지급 관련 건, 내용증명서, 채권압류 등 현황, 회신{E (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채권압류대장 첨부), 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1.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채무가 40억 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23 참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6고단1235,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목포 L공원 조성 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10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80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