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87
판결선고
2018. 4. 2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층에서 인터넷 통신판매 서비스업을 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5.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2.분 임금 1,450,000원, 2015. 3.분 임금 1,450,000원, 2015. 4.분 임금 1,450,000원, 2015. 5.분 임금 374,190원, 합계 4,72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D E 및 메일 업무보고 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체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D는 이 사건 무렵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담 사원으로서 피고인의 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할 경험, 자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접 사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으며, 반면에 D는 위와 같은 업무 지시 또는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원으로서 근무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명의로 된 업무용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직접 자금을 관리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부천시로 이전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부천시에서 D가 거주한 숙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D를 고용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사업명의만을 제공한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