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1. 6. 선고 2018가단513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61,948원과 그 중 16,942,841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19,319,107원에 대하여는 2017. 9. 24.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이모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D은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및 'F'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7. 2.경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다.

D은 2017. 9. 23. 사망하였고, 피고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9. '원고가 2009. 6. 1.경 망인의 제안에 따라 망인이 운영한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을 위해 대신 지출한 카드대금, 현금 지출부분을 상환받지 못했고, 8년 2개월간 퇴직금과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게 운영자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가게 운영자금으로, 기재와 같이 총 현금 21,920,741원과 기재와 같이 총 8,287,910원 합계 30,208,651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2017. 2. 이전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현금이나 카드대금 부분도 피고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2016. 10.경부터 망인이 직접 피고를 간병하는 사이 원고가 가게 운영비로 지급하고, 상환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자금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 이전의 지출이나 사용액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 주장과도 모순되고, 2016. 1.부터 2017. 9.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약 6,200만 원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현금지출금액과 카드사용대금은 이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2.경부터 망인을 위하여 이 사건 가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11,197,571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중 2017. 2.경 이전에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이나 사용한 카드 대금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2017. 2.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거나 대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시기, 용도, 액수, 그 무렵을 전후로 한 망인과 원고의 관계, 망인과 피고의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의 입출금 거래 관계, 특히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장에서 '망인이 2017. 2.경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자 망인이 원고에게 "카페의 인건비, 공과금, 물품대금, 난방비, 대출이자 상환을 비롯하여 은행 업무를 대행해달라. 카페 운영하는데 있어 부족한 돈이 있으면 네가 부담해라. 폐암수술이 끝나면 추후 일괄 정산해주께"라고 말하여 은행업무까지 맡았다고 하여 2017. 2. 이후 원고 자신이 가게운영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2019. 1.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2017. 8. 14.경부터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망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고,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전액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년 2월 이전에 가게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사용한 부분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를 이미 상환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 사이에 그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다. 원고의 주장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모두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중 2017. 2. 이전에 지출한 카드 사용 대금 부분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 원고가 상하수도요금으로 2017. 3. 13. 사용한 H카드 사용대금 300,270원, 목포시청에서 2017. 5. 26. 사용한 H카드 사용대금 945,000원, 2017. 8. 17. I병원에서 사용한 J카드사용 대금 50만 원, K카드 사용대금 50만 원, H카드 사용대금 200만 원, 2017. 8. 23.L매장에서 사용한 K카드대금 150만 원, 합계 5,745,270원은 모두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이 사건 가게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 사용대금의 지출시기나 액수, 사용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5,745,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대신 지출하거나, 이 사건 가게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까지도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이후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16,942,841원(= 현금 지출 금액 합계 11,197,571원 + 카드 사용대금 합계 5,745,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는 위 부분 금액도 그 후 망인이 원고에게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16,942,841원(= 현금 지출 11,197,571원 + 카드 사용대금 5,745,270원) 부분에 한해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42,8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1.부터 2017. 9. 23.까지 망인이 운영한 이 사건 가게에서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월간 급여 750만 원과 2009. 6. 1.경부터 퇴사일(2017. 9. 23.)까지 총 3,036일간의 퇴직금 20,794,6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28,294,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급여 관련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거나 정확하지도 않고, 원고 주장 급여와 실제 받은 돈, 급여 수령일, 가압류신청서 당시 주장한 금액과 이 사건 소장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망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망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9. 7. 1.경부터 2019. 9. 23.경 망인의 사망시까지 근로자로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2016년 1월경까지는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다가, 2016년 2월경부터는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2009. 6. 1.경부터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이 사건 소장에서 2017. 9. 23.경 망인의 사망으로 위 까페가 문을 닫게 되자, 8년 2개월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가압류 신청사건에서에서도 2009. 6.까지는 원고 스스로 M라는 가게를 운영하였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망인이 운영한 의류매장 E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7. 1.경부터 망인이 운영한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원고는 급여액수가 2016. 12.경부터 월 22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급여가 2016. 12.경부터 월 22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월 22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미지급 월 급여액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에서 본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월 급여 입금액 합계, 2016년부터 2017. 9.경까지 원고와 망인의 각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경위, 경과,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해왔고, 원고가 2019. 1.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7. 8. 14.경부터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망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고,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전액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원고의 G은행 계좌로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20개월 동안 급여 등 명목으로 불규칙하게 총 4,354만 원이 입금된 점, 기타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8. 29.경 원고의 계좌로 440만 원을 입금할 무렵 망인으로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월 급여는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8. 29. 입금한 440만 원은 2017년 5월 및 6월 분 급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5월 및 6월 분 급여는 이미 2017. 7. 20. 및 2017. 7. 24.에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350만 원 및 260만 원이 입금될 무렵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7년 9월 22일까지의 급여 1,613,333원(= 22일/30일 × 월 220만 원,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가)

1일 평균임금 = 71,739원[= 최종 3개월간의 임금 660만 원(= 220만 원 × 3개월) / 92일(= 2017. 6. 23.~2017. 9. 22.까지)]

(나)

원고가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한 2009. 7. 1.부터 원고의 퇴직일 전날인 2017. 9. 22.까지 8년 2개월 22일간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금 = 17,705,774원 [= (8년 + 2/12개월 + 22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71,739원]

(6)

원고가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19,107원(= 미지급된 9월 22일까지의 임금 1,613,333원 + 퇴직금 17,705,774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19,1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7. 9. 2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자금 지출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6,261,948원 및 그 중 운영자금 지출금 16,942,841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9,319,10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7. 9.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