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 소속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지부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1. 목포시 E여고 F아파트 방향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우측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하고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위 차량이 가입된 G조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과실을 90%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물적 피해액을 11,83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018. 3. 16. 상벌위원회 위원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2018. 3. 26.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26. 상벌위원회 결의를 거쳐, 같은 날 교통법규 위반을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제21조 제9, 11항, 취업규칙 제16조 제9항, 제53조, 제54조 제7항,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징계규정 제4조 제2항을 처벌조항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즉시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