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2,2017
판결선고
2018. 7.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582]
피고인은 목포시 C, 3층 303호에서 'D'이란 상호로, 목포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 16.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2014. 12. 및 2015. 1. 임금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10. 임금 2,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473,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9]
피고인은 목포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생수 및 부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생수 및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월 초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9. 1.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7,000원 상당의 생수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55]
피고인은 2015. 4. 11.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2]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7고단69]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장
고소장
[2018고단455]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M회사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N회사 직원 O 전화 통화), 수사보고(K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C, 3층 303호에서 'D'이란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2014. 12. 및 2015. 1. 임금 합계 4,9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830,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 6. 4.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과가 있으며, 사기죄의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