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549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8.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소유한 전남 함평군 E 공장용지 8078.9㎡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3317.4㎡(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2019. 8. 14. 주식회사 F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9. 9. 19.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 2,491,719,246원(매각대금 2,300,000,000원에 전경매보증금 및 매각대금 이자를 더한 금액) 중 집행비용 17,749,534원을 뺀 나머지 2,473,969,712원에 대하여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배당요구권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265,679,329원 중 54,154,303원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마.

그 후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