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45
판결선고
2020. 9. 25.
범죄사실
전남 무안군 주택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주택 및 담장 공사현장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전남 무안군 퇴비사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일원 퇴비사 신축공사현장 및 농수로건설현장 등지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5. 부터 2017. 12. 2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94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진정인 연명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체불임금 합계액이 2,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체불기간도 길어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고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