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4. 2. 선고 2019고단15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1,122,580원 및 2019. 6. 임금 1,400,000원 합계 2,522,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2. 17.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1. 21.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