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4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0
판결선고
2020. 1.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자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임금 760,3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18 기재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1,284,5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39,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98,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근로자목록등,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C 임금대장, 노무대장 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 임금 1,290,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174,1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36,5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 15. 및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4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