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으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1.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6,824원, 2018. 2. 21.부터 2019. 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3,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