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847,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8.부터 2019. 7. 31.까지 선박 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 고용(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0개월분 급여 합계 33,916,440원(월 급여 3,657,690원, 단, 2018년 10월은 997,230원), 퇴직금 7,077,784원, 2019년 귀속분 정산 환급세액 합계 853,0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9. 1. 24.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 1. 24.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 합계 41,847,314원(=33,916,440원+7,077,784원+853,0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1,847,2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