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462,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 고용(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개월분 급여 합계 21,000,000원(월 급여 3,000,000원), 퇴직금 10,034,544원, 2018년 귀속분 연말소득 정산 환급세액 합계 428,1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9. 7.부터 피고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 합계 31,462,684원(=21,000,000원+10,034,544원+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