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담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무안군 D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만 원과 2018. 5. 임금 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2. 5. E이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