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05. 24.부터 택시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월기준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020, 03월 임금 1,48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명의 임금합계 9,002,5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04. 11.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2.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