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2.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5,522,88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1) 피고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와 D군 수탁사업시설인 E요양원, F 장애인근로사업장, D군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6. 21.경부터 이 사건 시설과 피고의 F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오다가 2013. 11.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1) 원고는 2018년경 현금으로 징수된 시설이용료 중 일부와 실습비를 시설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보관하다 그 중 105만 원가량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으로 집행하였다.
원고는 G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경 약 3개월간 야간시 간대에 이 사건 시설을 강의장소로 사용하였다.
1) H은 2015. 8.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 3.경 E요양원 시설장을 맡게 되었는데, 2019년경 국가권익위원회에 E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위 신고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E요양원이 2014. 10.경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인력허위배치 등을 통해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2019. 10.경 E요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한편, 시설장인 H에 대하여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H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운영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마찰을 빚어오던 중, E요양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9. 1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20. 11. 26. 원고에게, ① 시설 회계 중 실습비, 이용료 회계 불투명 및 횡령, ② 개인용도로 시설 사용(G대학교 학생 대상으로 학과강의)을 해임사유로 하고, 원고를 시설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2020. 12. 3.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법인이사회 참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0. 12. 3.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실습비, 이용료 등은 주무관청의 행정지침 또는 이 사건 시설의 기존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였고, 강의실 이용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G대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강의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의 운영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나, 피고의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게 ‘2021. 1. 13.자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가 2021. 1. 13. ‘위 해임일자를 2021. 2. 13.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5,522,8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2018년경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실습비와 시설이용료 중 일부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으로 집행하였고, 3개월 정도 이 사건 시설을 G대학교 사회복지수업의 강의실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7, 11, 12,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실습비의 경우 그 사용이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시설장인 원고가 그 사용처와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금원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실습비와 시설이용료 일부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원고가 위 금원을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강의 장소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그 사용시간대가 시설이용자가 없는 야간이고, 그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아 이 사건 시설을 강의실로 제공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설의 개방운영을 권고하고 있고, 피고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어 장차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생들의 강의장소로 이 사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행위를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2020. 12. 9. 실습비 1,750,000원, 이용료 215,000원 등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원을 시설계좌로 입금한 점, ④ D군은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법인 이사회 안건상정 미처리, 군 주무부서의 미승인을 이유로 시설장 주의처분을 하였을 뿐, 위 사안이 시설장 해임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 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E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해오다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고, 해고 전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5,522,887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522,88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21. 2.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에 월 5,522,88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재판장) 박상훈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