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43
판결선고
2021.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무일지 출력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 세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