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828 사건의 근로자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28,2022
판결선고
2022. 8. 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828』
피고인은 목포시 G 소재 H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 10월 임금 4,260,000원, 2020. 11월 임금 1,680,000원 합계 5,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 금 합계 12,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경기 J에 위치하는 전원주택단지 건설공사현장에서 K로부터 L라는 명의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기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K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한 것보다 기성금을 많이 지급받아 K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것이 없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부터 2020. 1. 18.까지 HIV 2.5 등 합계 4,837,140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462』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북 임실군 M 소재 별장에서 전기 공사를 맡아 공사 중이다. 이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 기간 즈음인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41,67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총 5건의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고, 본건 범행일 약 5개월 전인 2020. 5.경에도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사 중에 있었으며, 2020. 10. 27.경에는 위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23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5,00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2021고단1128』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2022고단462』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태양광발전시스템계약서, 태양공시공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자재 등을 납품받거나 공사를 하게 한 후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828 사건의 근로자 D, E, F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G 소재 H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부터 2020. 9. 1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120,000원, 2020. 9월 임금 1,98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