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04. 14.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1명의 임금 합계 17,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