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9. 14.부터 2021. 0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F은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2021. 6. 18.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0쪽), 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중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예’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진술조서를 열람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하고 간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진술에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전부터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