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죄(요지 공시).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11
판결선고
2022. 4. 2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강선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영암, 해남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생산부문장으로서 D 주식회사에서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선박의 생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공무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영암, 해남사업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무지원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G(남, 당시 61세)은 위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영암사업장의 사내협력업체인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잡역부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행로 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멈추개[일명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3:00경부터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암사업장 내업1공장 52베이 갠트리 크레인 레일 옆에서 피해자가 레일과 불과 25cm 떨어진 곳에 설치된 가스 매니폴드(Manifold)<2>의 도색작업을 진행하여 크레인에 접촉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위해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스토퍼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도색작업 중 E이 운행하는 위 크레인의 롤러 가이드 부분에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고,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사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갠트리 크레인의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을 불과 25cm만 확보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에서 2021. 9. 18.까지 영암군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암사업장 내업1공장 의장샵 인근 야드에 적재된 족장 기자재에 대해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지 않은 채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여 군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5. 29. 13:00경부터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암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암사업장에 설치된 매니폴드 도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매니폴드는 200톤급 크레인 선로와 90cm가량 떨어져 설치되어있고, 크레인 돌출부인 ‘롤러 가이드’와의 이격거리는 25cm에 불과하여 매니폴드 관련 작업 중 크레인이 작동할 경우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크레인 주행로 상에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멈추개(일명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색 작업 진행 예정인 일시·장소를 피고인 D 주식회사를 통해 또는 직접 주식회사 B에게 통보하여 시간에 해당 운행 정지를 요구하거나 작업시간, 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서 홀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사고로 피해자가 크레인의 롤러 가이드 부분에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각 계약서 사본
각 작업일지, 재해조사 의견서, 각 하도급계약서 사본, 갠트리 크레인 외형도,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크레인운영 메뉴얼
크레인운전 모습 촬영영상 CD 1매, 내업 1공장 현장 인근 CCTV 영상 CD, 각 사진
합의서,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6>,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각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F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 사업주, 도급인이 근로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과실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크레인 이동 중 그 경로상에 출입한 피해자 측 요인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 측이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이 사건 사고로 D 주식회사와의 협력업체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피고인 C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만 안전공간 미확보 문제는 최초 설계 당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 이후 수년간 여러 차례 외부 안전검사에서도 그에 관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던 점과 각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F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동생인 P과 직장동료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E은 위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영암사업장의 사내협력업체인 Q에서 근무하며 200톤급 크레인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크레인을 작동시키기 전 주변 작업상황 및 크레인 이동 경로상 사고 발생요인 등을 면밀히 살핀 후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신호수와 함께 작업을 하며 크레인 주행로 상 작업 장해요인이 발견될 시 즉시 크레인 운전을 정지하여 크레인과 구조물간 협착사고 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6:0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피해자가 크레인의 롤러 가이드 부분에 충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각 현장사진과 증거순번 제16번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스 매니폴드의 전면 도색 작업을 진행한 후 크레인이 이동하던 도중에 후면 도색 작업을 위해 크레인의 주행레일 선상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크레인을 '작동시키기 전' 주변 작업상황 및 크레인 이동 경로상 사고 발생 요인 등을 면밀히 살피는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거나 쭈그려 앉아 가스 매니폴드의 전면부 도색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라면 크레인의 이동 경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작업 당시 신호수로 R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9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신호수와 함께 작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크레인 주행로 상 작업 장해요인이 '발견될 시' 즉시 크레인 운전을 정지하여 크레인과 구조물 간 협착사고 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주행로 상에 피해자의 존재 즉, 작업 장해요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종수가 크레인을 '작동시키기 전' 주변 작업상황 및 크레인 이동 경로상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크레인 작동을 시작한 통상의 조종수로서는 크레인 안쪽 안전 통로에서 크레인에 달린 중량물이나 진행 방향을 우선 주시하며 리모콘을 조종하게 되고, 그가 크레인의 좌우 교각 부위도 병행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크레인의 교각 자체나 쌓여 있는 부재, 시설, 구조물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여 크레인 교각 바깥으로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크레인 이동 중에는 조종수의 위와 같은 제한된 주변 감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호수가 배치되는데 당시 신호수가 어떠한 장애물을 발견했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④ 도색 작업 대상 부위의 높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몸을 낮추거나 쭈그려 앉아 작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크레인을 조종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뿐만 아니라 교각 바깥 부분을 병행 관찰하는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⑤ 특히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도 바닥 도색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피고인도 도색작업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아 크레인 조종 시 작업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도색작업이 진행된다는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크레인 이동 경로상에 작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당시 크레인 전면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긴급 제동을 일으키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센서에도 별다른 장애물이 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크레인 이동 중에는 큰 경고음도 울리는 점, 새들(Saddle) 부위 중 피고인이 사용한 페인트가 뭍은 위치(증거순번 제14, 124, 166번, 사진상 오른편에만 뭍어 있다), 상정 가능한 피해자의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크레인이 이동 중인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으나 크레인 앞 뒤 교각 사이에 돌출부가 있다거나 해당 부분이 다가오고 있음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크레인 이동 선상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크레인 이동 중에 교각 사이로 다른 작업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주의력을 갖춘 조종수라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강지성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제1항
각주2) 하나의 본줄기 관(管)으로부터 여러 개의 지관(枝管)이 갈라져 있는 관을 말한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제2항
각주4) 당초 공소사실에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 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한다.
각주5)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F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도 해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거순번 제23번(반생산교육일지). 제24번(위험성 점검/확인 체크 시트)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크레인 중량물 중장비 이동 중일 때 접근금지’, ‘끼임 주의’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안전교육 실시의무까지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주6)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인 피고인 C에 대한 적용법조에도 양벌규정인 제173조 제2호를 적시해야 한다.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7) 한편, 검사는 피고인 E과 F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와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등에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E, F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두 피고인 사이에 특정한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