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34명의 임금 합계 186,43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