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1.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3,910,000원, 2020. 4월 임금 3,910,000원 합계 7,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1명의 임금 합계 13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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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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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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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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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