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46
판결선고
202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2,990,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6. 1.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7월 임금 3,224,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7월 임금 3,822,000원, 2020년 8월 임금 980,000원, 2020. 6. 8.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7월 임금 2,484,000원, 2020년 8월 임금 61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년 7월 임금 2,200,000원, 2020년 8월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유)L 실경영자로서 용접, 사상, 검사 부문을 A에게 물량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인 A이 2020. 6. 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2,990,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6. 1.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7월 임금 3,224,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7월 임금 3,822,000원, 2020년 8월 임금 980,000원, 2020. 6. 8.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7월 임금 2,484,000원, 2020년 8월 임금 61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년 7월 임금 2,200,000원, 2020년 8월 임금 440,000원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1,032,000원, 2020 6. 17.부터 2020. 8. 16.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7월 임금 1,610,000원, 2020년 8월 임금 912,000원 합계 2,5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유)L 실경영자로서 용접, 사상, 검사 부문을 A에게 물량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인 A이 2020. 7. 1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1,032,000원, 2020 6. 17.부터 2020. 8. 16.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7월 임금 1,610,000원, 2020년 8월 임금 912,000원 합계 2,5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