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50
판결선고
2024. 1.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내 물량팀장으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8. 20.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8월 임금 1,2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3,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사실확인서, 각 관련 제출자료, D 출입증 사진, J 통장 사진,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물량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다른 회사에서 함께 일하였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 일을 하였는데, 이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여한 점(피해자들은 불법체류자들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출퇴근, 결근 등 복무 관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제로 급여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량 단가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도 했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F로부터 물량 실적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가 도급에서 고용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해자들도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피해 진술을 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정서에 피진정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K로 기재한 사실을 지적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진정서 제출 전에 작성된 근로감독관의 사실확인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진정인은 피고인임이 명백하다),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대한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며 미지급임금의 변제 계획을 진술하거나, 형사조정 절차에 응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및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였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 다시 그 입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신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이를 인정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⑦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F에게 사건 진행 경과와 해결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F가 이에 대해 기다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있으나(피고인 제출증 제1호증), 피고인이 F로부터 도급금액 내지 급여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지 못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F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총 미지급 임금의 액수, 201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