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437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2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8. 8. 1.부터 2019. 9. 30.까지,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그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이 2018. 8. 1.부터 2019. 9. 30.까지 13,707,540원,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6,614,880원 합계 20,322,4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322,4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생활비 및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 대납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