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소779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부터 2023. 1.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3. 4. 17.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239,320,50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0,940,995원(= 소득세 46,309,996원 + 주민세 4,630,999원)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게 188,379,505원(= 239,320,500원 -50,940,995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확정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원금239,320,500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2. 15.부터 그 지급일인 2023. 4. 17.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연손해금의 수액은 8,130,340원(= 239,320,500원 × 연 20% ×6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지연손해금 8,130,3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해당하는 위 퇴직금 239,320,500원의 지급을 명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의 퇴직금으로 원고가 실제 수령하는 188,379,505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는 지연이자 계산의 원본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학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