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소재 D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2. 2. 6.부터 2022.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212,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