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38
판결선고
2024. 2. 1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7.부터 2023. 5. 20.까지 취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5. 임금 2,60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8,38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전산조회, 체불표, 내사 자료 입수 보고, 출근현황부, 수사보고(선기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