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75
판결선고
2024. 9.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건물 C호에 있는 (유)D의 대표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2년 6월 임금 3,04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전화 등 사실내용확인-참고인 H)
2022년 6월분 임금대장, 2022년 6월분 공수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경 물량팀장이던 E과 물량팀원 1인당 일당 17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E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이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용접업무를 하였다. 당시 근무시간은 8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1시로 정하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매월 20일경 입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용접업무를 하면서, 유한회사 D에서 정한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22년 6월 임금대장에 의하면,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일당 17만 원을 기준으로 공수(8시간 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별로 정상, 연장 근무 및 휴가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는 2022년 6월 공수표가 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수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찍은 지문인식을 통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한회사 D의 현장관리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E이 다른 근로자들인 팀원들과 함께 근로를 하였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H은 유한회사 D의 용접팀장으로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무지시 및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중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D 소속의 현장을 관리하는 팀장이 별도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는 J이라는 용접 관리자가 용접을 해야 하는 아이템을 잡고 용접을 해야 하는 업무 등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F, G는 용접업무를 할 당시 필요한 물품, 도구, 복장 등은 유한 회사 D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도 이와 동일하게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지시, 업무방식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E 등에게 '(유) D은 I(주)과 협의 예정 정산분에서 E 팀장(외8인) 6월 기성금 일체 28,271,000원을 I(주)에서 직불(계좌이체) 입금 후 정산 예정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원사업자 I 주식회사, 수급업자 유한회사 D(대표자 A)'로 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22년 5월 임금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K을 공급자로, 품목을 '5월 기성'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2022년 6월 임금과 관련하여 품목을 'block 제작'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것이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E 등이 갑근세 등의 세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으로 보이며, 여기에다 피고인이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로 5월 임금을 입금하면서'(유)D 5월 급여', 출금계좌적요에 'E팀장'이라고 기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근로자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도 하였으나, E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물량팀으로서 위와 달리 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와 같은 부분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이 나머지 근로자들의 일당 17만 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평균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액 상당을 개인사업자로서 추가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공사현장의 경험이나 인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팀원들을 꾸려서 팀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원인 근로자들이 받게 될 임금에서 일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와 같은 방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을 소개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일부 관여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임금의 액수 및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정황, 추가 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