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11
판결선고
2026. 1. 1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5.부터 2024. 3.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4년 2월 임금 1,6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8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A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월 및 2월 임금지급내역, 개인별 체불상세내역 9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체불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20년 이후 동종 범죄로 9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