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52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23. 10. 1.경까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21. 12. 17.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C시장에서 ‘D’ 사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현수막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족관절원위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명의상 사업주가 E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5.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사실은 위 현수막 설치 현장에서 사업주로 근무를 하다 다치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현장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E이 사업주로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3. 8.경부터 2023. 3. 22.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12,180,6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2. 1. 25.경부터 2022. 8. 29.경까지 휴업급여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25,652,200원을, 2022. 9. 20.경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22,484,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문답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일용직 출근부 및 12월 급여계산서, 보험급여원부,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 또는 부정수급한 것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수법, 편취 또는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수막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규모 이상의 과징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