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01
판결선고
2025. 6.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4.27.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선박 의장 취부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5월 임금 3,079,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229,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진정인 공수 및 체불내역 제출)
개인별 공수 및 6월 급여액, '23.6월 근무시간(공수내역), '23.6월 출퇴근 일지, 근로계약서, 5월 출근 현황부, 카톡 대화내용, 6월 출근 현황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번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1>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주식회사 J, 피고인, F 중에 누구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주식회사 J, 피고인, F) 사이에 구두계약이 체결될 당시 임금 지급의 주체나 방법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의 하도급 관계는 '주식회사 K(원청)→ 주식회사 J(하청) → C(재하청) →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의 구조였던 점, ② C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현장에서의 인건비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물량도급을 할 경우 적자가 날 우려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끊어야 하여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과 관련하여서는 인당 19만 원에 일당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 지시는 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출퇴근일지도 C의 부장이 작성·관리한 점, ⑤ 비록 F이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의 일당을 재배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별 근로자들의 경력, 숙식비 지출 여부등을 고려하여 위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민.
별지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위 근로자들을 이끌었던 팀장인 F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식재판청구서나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식회사 J에게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