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5. 21. 선고 2024고정3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전남 영암군 E 소재 "F" 현장에서 2022. 10. 15.부터 2023. 01. 1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2년 10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H,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5. 20.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