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4
판결선고
2025. 7. 1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4.부터 2024. 2. 16.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99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E 체불금 인정), 수사보고(진정인 F 체불금 인정), 사업자등록증조 회, 내사보고(진정인 통화복명), 근로자별 체불내역, 업무톡방, 수사보고(진정인 G 체불임금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