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5고단466』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4층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전남 무안군H에 있는 I 건립 통신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부전기배선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건립공사현장에서, 2023. 10. 10.경부터 2023. 10.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3년 10월 임금 2,098,7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018,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742(병합)』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9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7.부터 2023.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년 11월 임금 2,100,000원, 근로자 M의 2023년 11월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