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5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22.부터 2024. 6. 6.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5월 임금 4,6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