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2. 3. 9.부터 2023. 3. 8.까지 목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3월 임금 6,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4,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